자치도특별법 내주 입법예고
자치도특별법 내주 입법예고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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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국회 상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정부입법으로 여당인 열린 우리당 당론화 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내 처리가 확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창일의원(제주시 북제주군갑)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한 후 "여당이 특별법을 당론화하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정기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강의원은 "다음주 입법예고에 이어 다음달 중순 국회 상정 직후 당내 의원총회 자리에서 당론화 방침이 공식화 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제주도만 특혜를 준다는 일부의 제지가 우려되지만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당의 결정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당 내부분위기를 전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다룰 특위 구성건과 관련, "올 정기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특위보다는 상임위인 행자위가 전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특별자치도 정부 기본계획 중 법인세 인하기한 및 항공기. 연안어선 면세유 지원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에 확정되지 않아도 별도의 지원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특히 면세유 지원은 재경부와 협의아래 특별교부세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분야에 도내 교육계의 눈길이 곱지 않은 점을 놓고 강의원은 "도내 교육계와 대화 등을 통해 다소 조절이 가능하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반면 시장 임명방식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아 '런닝메이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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