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 지정, 특별자치도 완성의 포석”
“지방공휴일 지정, 특별자치도 완성의 포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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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지방공휴일 관한 법률안’ 발의

최근 제주도가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선포했지만,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최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배로 판단되는 견해가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성에 대해 활발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제주 4·3 정신 계승 및 희생자 추념을 통한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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