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행 의지·내용 변함 없다”
“투자이행 의지·내용 변함 없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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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 오라단지 자본검증 관련 입장 피력
“자기자본 자본금·5년 이상 차관으로 구분”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JCC가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이하 자본검증위)가 제기한 ‘자기자본 축소’ 지적에 대해 ‘자본 축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JCC 주식회사(대표이사 왕핑후아)는 4일 ‘자기자본 비율 축소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난달 30일 자본검증위에 추가자료 중 자기자본을 자본금과 장기차관으로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말 바꾸기’ 또는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도민사회에 제주오라 관광단지의 자기자본 비율이 축소되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사과정에서 총 투자액 5조2천억원 중 64.6%인 약 3조40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통상 자본금과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포함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자기자본 성격이 강한 투자자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본검증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것이 자본검증 과정에서 해외기업의 투자자본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초의 자기자본을 자본금(Equity)과 5년 이상의 장기차관으로 구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JCC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기업이 출자한 국내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모두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규정하고 있다”며 “매년 산업자원통상부와 제주도에서 발표하는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자본금이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검증위에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단지 자기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을 뿐 투자이행에 대한 의지와 내용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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