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 간부 징계 정당”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교제를 하고, 교제 도중 협박한 경찰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경찰 간부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2016년 1월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도중 40대 여성 B씨의 민원을 처리해 준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것을 계기로, 심야시간에 지속적으로 만나는 등 교제를 했다.
2016년 7월 밤 A씨의 차량에서 말다툼 도중 B씨에게 “손가락을 잡고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자,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가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A경위는 “품위유지의무의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자세한 내막의 조사도 없이 민원성 전화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징계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내역과 상대방의 문자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특정한 후 처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단순한 인척관계를 넘어 민원인과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협박 등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 받을만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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