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폭우 천재지변 아니다”
“장마철 폭우 천재지변 아니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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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전신주 넘어져 피해 때 한전 배상책임 인정
장마철 집중호우로 쓰러진 전신주가 인근 주택을 덮쳤을 경우 전신주 소유자인 한국전력은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1일 전신주가 덮쳐 집이 파손된 김모씨(여.44)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원고 김씨에게 보수공사비와 주택 가치 하락분 등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전신주를 설치하거나 이설하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 된다"면서 "따라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불가항력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년 장마철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장맛비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02년 5월 경기 광주시에 2층 주택을 신축, 이곳에 살아 온 김씨는 그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집에서 9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전신주가 쓰러져 집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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