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중총궐기 참가 도민 ‘교통방해 잇단 무죄’
서울 민중총궐기 참가 도민 ‘교통방해 잇단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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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한 신고 집회·시위 교통 제한 불가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 성립 볼 수 없어” 판시

2015년 11월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재판에 회부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시민사회단체 회원 양모(45)씨와 이모(49)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11월14일 오후 4시47분경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광화문 교보문교에서 종각역 사이 차선을 점거해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도 같은날 오후 8시23분경 집회참가자들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앞 서린로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에 나서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참가자들과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황 판사는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이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단적 의사 표현인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특별히 보장돼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방식이고, 다수의 사람이 모여 걷는 방식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검찰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각 단체 지도부 수백여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 기소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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