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입찰정보 제공한 의료원 직원 ‘집유’
뇌물 받고 입찰정보 제공한 의료원 직원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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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개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제주의료원 담당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료원 직원인 백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주하는 의료기 납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불공정 방법으로 낙찰받고 의료기기를 납품한 도내 의료기기 업체 대표 박모(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의료기기법위반,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제주의료원에서 각종 물품구매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백씨는 2016년 6월 박씨로부터 의료기기 납품 등 계약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10여만원 상다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발주한 의료기기 납품 입찰에 총 41회에 걸쳐 다른 업체와 입찰을 담합하거나 중복 응찰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청탁이 아닌, 단지 친교나 의례 내지는 업무 협의를 위한 것이며, 카드대금 결제도 뇌물이 아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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