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6월 30일까지 '2018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제주해경, 6월 30일까지 '2018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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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자수대상은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단순 또는 상습 투약한 자로서 마약투약 사실로 내사, 기소중지 중인 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할 예정이다.

자수를 원하는 자는 제주해경서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및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

해경은 자수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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