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기대 확산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 상황
4·3 특별법 개정 기대 확산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 상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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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주년 맞은 4·3, 정쟁 아닌
상생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여야 정치권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파행으로 무산됐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막이 오른 ‘개헌 국면’ 4조원 가량의 정부추경예산 등 굵직한 현안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기대가 모이는 이유는 여야 중앙정치권이 4·3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은 물론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방훈 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홍성수 전 4·3희생자유족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 4·3의 역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슬픈 역사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신장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특히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70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도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 명예회복, 배·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4·3위원회의 권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개정안은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미 제정된 4·3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상들을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동윤 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오 의원과 권 의원이 발의한 4·3 개정안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평가 할 수 없다. 두 개정안은 서로 간의 미비점을 잘 보완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화해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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