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1일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공포한 가운데 제주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키로 하면서 올해 4·3 지방 공휴일은 휴일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 ‘상징적 선언’에 그치게 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인정할 시 비상근무체계에 따른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사후 정산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휴일이 인정되지 않을 시 정상근무로 처리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도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4·3희생자 추념과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등 올해 70주년을 맞아 지방 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및 하부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읍면동), 도의회, 합의제행정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행정공백 없이 운영된다. 중앙사무 연계를 비롯해 인·허가 민원 처리, 민원서류 발급, 생활 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대민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도 지방 공휴일 적용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처리한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재의 요구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주도는 이튿날인 21일 조례안을 즉시 공포했다.
중앙정부인 인사혁신처에서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국민적 불편·혼란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 공휴일’ 지정까지는 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