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안전 책임놓고 이견 ‘팽팽’
현장실습생 안전 책임놓고 이견 ‘팽팽’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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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교육청 주관 토론회서 개선안 논의
지역선 중앙부처·중앙은 지역 역할 강화 주문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 대책 도출에 난항 예고

故이민호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특성화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개선안 논의가 각계의 입장차이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중앙부처는 제주를 포함한 지역교육청에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30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강병원 의원 및 교육부 주최, 제주도교육청 주관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도교육청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제주지역 안전인증제 운영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었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 시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을 월 1회 등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도 출범으로 축소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기존의 제주지방노동사무소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건 과장은 또,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 중 시도교육청이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을 추진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는 시도교육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국가가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답변은 제주교육청과 뜻이 달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노동력만 제공하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의 직무체험 형태로 전면 개편하는 상황에서 근로가 없는 곳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민규 사무관은 “근로감독관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명칭을 ‘청소년 근로감독관’으로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학생 문제는 따로 관리(우리의 일이 아니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 최보영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역시 “오늘 토론회가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보완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동의하고, 실습생 안전 문제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은 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의 대안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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