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인 유족회 수형인에 공식사과·특별법 처리 호소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이하 유족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의 마지막 한을 풀어 달라”며 4·3 수형인에 대한 공식사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유족협의회는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4·3해결을 약속했다. 4·3사건 희생자 1만 4231명 중 행방불명 희생자는 3478명이며, 미신고자를 포함하면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형인 행불인 희생자에게는 범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후손인 유족들은 연좌제로 50년 이상 고통을 받아왔다. 모든 원인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대부분은 수형자로 한국전쟁 당시 총살당했거나, 행방불명 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인 2007년 4·3 특별법 개정 때 수형자도 비로소 ‘희생자’에 포함됐지만, 아직도 ‘범죄자’ 딱지가 붙어있다”고 했다.
유족협의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3 담화문을 발표하며 문 대통령에게 ‘4·3 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부디 이번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끝에 행방불명 된 4·3 수형인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군법회의가 불법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해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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