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일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인근 해역을 해상교통관제(VTS)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하는 관제구역은 대형 크루즈선과 군함이 통항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포함하는 서귀포항 강정지구 및 인근 수역으로 제주도 남부해역이 해당된다.
확대되는 면적은 218㎢로 마라도 면적의 726배에 달하며, 제주 VTS 구역은 기존 678㎢에서 896㎢로 늘어나게 된다.
해경은 민군복합항의 특성상 해상교통관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말까지 레이더, VHF 통신기 등 VTS 시설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시범운영 기간 중 군함, 크루즈선, 화물선, 여객선 등 통항선박에 대한 홍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VTS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도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주도 북부 해역만 관제하던 VTS를 남부 해역까지 확대해 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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