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샤워 몰카 30대 실형
여성 샤워 몰카 3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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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샤워를 하는 모습이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2017년 7월 중순경 제주시 소재 주거지 앞길에서 주택 창문 틈으로 사워를 하던 20대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같은해 8월에는 자신이 근무지에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여성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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