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후보들 “건의할 자격 없어” 비판
바른미래당 “법안, 조사권한 강화 거리 멀어”
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 여부가 도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쟁으로 흐를 조짐이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제주 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거짓과 위선의 망령이 횡행하고 있어, 4·3정부 보고서에 대항해 제주 4·3도민진실보고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히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4·3 유족을 비롯한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울산경찰의 울산시장 수사’에 항의하며, 갑자기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여당이 응하지 않자 예정된 법안소위에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아 파행됐다.
더 큰 문제는 중앙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제주 정가에서도 정쟁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28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수형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제주의 국회의원을 더불어 6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원 지사가 속한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없이 대통령에 사과를 요청한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진상조사를 위해 진술서 제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등의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조사권한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원희룡 지사를 겨냥한 반박 논평을 각각 내고 “원 지사는 4·3을 건의할 자격이 없다”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보수 정치권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정가의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하고, 도민의 오랜 염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