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강제 입맞춤 시도한 학원강사 ‘집유’
여중생에 강제 입맞춤 시도한 학원강사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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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엔 벌금 500만원

여중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학원강사와 운전기사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학원차량 운전사 양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학원에서 여중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17년 5월 학원 차량에 탑승한 여중생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위탁 교육기관과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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