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오늘 사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남제주군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남군은 최근 일부 토석채취 사업장이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훼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 따라 관내 채석장에 대한 지도 단속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등 불법산림훼손 행위 △허가조건준수 여부확인 △깃발 등의 허가구역 경계표시 및 표지판 정비 △채석장내 중장비 방치 및 폐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등이다.
남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사후관리를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군은 21일 토석채취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채석허가와 관련 개정된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영업관련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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