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문제 전반 ‘컨트롤 타워’ 역할
악취 문제 전반 ‘컨트롤 타워’ 역할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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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패러다임 바뀌나
<3> 악취관리센터 어떻게 운영되나
▲ 제주도는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4월 중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양돈장 내부 모습.

도내 양돈장 59곳(56만1066㎡)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이들 지역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악취기준을 초과한 96개(조사대상 101곳)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선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37곳(초과율 30% 이하)은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행정권고 및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이들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주도는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195개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민원해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법정업무 추진 등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4월 중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악취 관련 현안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악취관리센터의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단기간 내 실현은 불가능해 보인다.

제주도는 그 대안으로 악취관리센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기관별 협업 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악취관리센터가 향후 전문·통합·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자구책인데,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민간위탁 형태로 설립·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은 도내연구기관과 측정대행기관, 악취검사 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에 맞게 악취관리센터 운영, 악취 측정 및 분석, 악취 실태조사 및 대상시설 악취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악취관련 연구사업, 악취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은 악취 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악취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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