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제주특별자치 점검-자치권. 중앙사무 350건 자체 해결
[5]제주특별자치 점검-자치권. 중앙사무 350건 자체 해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지사 '법률안 제출 요청권' 보장

기획5-고도의 자치권 부여

'일종의 연방제에 가까운 특별자치도'를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도민들은 궁금증을 품고 있다.
정부의 기분계획안에 이어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은 반면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제도면에서' 당초의 기대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제주도의 역량.
도의 역량은 행정당국의 능력만을 일컫는 의미가 아니다.
이를 견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또 다른 방향에서 점검해야 하는 NGO,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전체 도민 등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 입법권의 강화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제정 및 규율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를 전제로 우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및 조례 위임 내용이 크게 확대된다.
중앙 사무중 기본계획안이 제주도로 넘기겠다는 분야는 350여건.
다시 말해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350여건의 사무를 중앙의 간섭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 법령규정 사항 중 조례로 위임할 사항 및 이양사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안 확정 이후 김 태환 제주도지사가 밝힌 대로라면 내년말까지 거의 대부분 중앙사무를 제주도가 이양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역 대통령'으로 불러도 무방할 만큼이라는 것이 도내 정가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민이라는 자부심 아래 제주도정을 눈여겨본다면 '이는 걱정할 부분이라기보다 제주도 발전을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옳다.
특히 법률안 제출요청권 부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청권은 지역정책을 스스로 발의할 수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실정에 알맞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부처별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2개월 이내 검토결과를 제주도 및 위원회 통보하도록 규정됐다.
법률안 제출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시건장치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자치조직. 인사자율성 강화

제주도는 주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 도민 스스로 기관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기구 설치 및 정원책정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다른 지방에 비해 확 눈에 들어올 변화를 예상해보면 행정기관에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및 직위공모제 확대 등 공무원 충원시스템이 전면 개방된다.
이는 경찰. 교육자치,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공직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감안하기 때문이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의 내실화 및 인사교류. 파견제도 활성화, 책임성확보를 위한 인사.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임용 전 청문회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산업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건설.교통분야를 포함 환경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등에서도 제주도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특히 건설. 교통. 환경 분야는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는 점에서 '자칫 생각을 달리하면 독(毒)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정경유착을 가져올 소지가 가장 다분한 부분이다.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자율성이 전면 부여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고 민간사업자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줄 방침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비축제 확충 등이 함께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가가 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환경관리체계를 특별자치도에 원칙적으로 이양한다.
토지, 건설, 환경 관련 분야를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게 된다는 점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만 지닌 것이 아니다.
제주도가 칼을 잘못 휘두르면 예전 제주시의 메인도로인 중앙로처럼 길이 휘어 질 수도 있고 곶자왈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허물어질 수 있으며 제주도 지하수가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처지로 돌변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권한을 가진 선출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어느 때보다 또한 어느 지방보다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