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3 완전한 해결’ 약속 지켜야”
“文 대통령 ‘4·3 완전한 해결’ 약속 지켜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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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 특별법’ 개정 힘 싣기 위해 추념식 참석 요청

“국회 통과·시행 난항 예상…연내 반드시 개정 이뤄져야”

제주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1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는 한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18년이 지난 현재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일부 혹은 전부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 보상, 추가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강화, 군법회의의 무효와,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국회 소관 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 산넘어 산이다. 4·3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추진’을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러한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첫 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서 시작돼야 하며, 도민들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소망한다”며 “4·3특별법 개정, 지방공휴일 수용,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등 미완의 4·3해결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남겨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70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약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5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만큼, 이번 추념식 참석이 유력시 된다.

역사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18년 전 제정된 ‘4·3 특별법’ 개정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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