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부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검사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16개소다.
시는 이번에 해당 시설 실내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에 대한 검사와 함께 자가 측정 이행여부(연1회) 및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여부 등 관리 상태도 점검, 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법상 점검 대상이 아닌 430㎡ 미만의 어린이집 66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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