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외면받는 동물보호법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외면받는 동물보호법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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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산책시 과태료
법 시행초기 안일한 인식
야외에선 안전장치 의무
▲ 28일 오후 제주시 연동 인근의 주택 골목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28일 오후 제주시 연동 인근의 주택 골목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지난 21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길을 걷다 만나는 반려견 등에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23일 제주시 도남동에서 도로상의 목줄이 끊겨진 개가 달려들어 1세 남자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개에 물린 남자아이는 손목과 손가락에 열상을 입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하고,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 제외)등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야생·유기·반려 동물등과 관련 출동건수는 지난해 1478회로 전년 대비 11%(1331회)가 증가했다”며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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