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김기춘·前장차관 수사의뢰 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김기춘·前장차관 수사의뢰 요청
  • 제주매일
  • 승인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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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25명 수사의뢰 권고
청와대, 편찬·집필 개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밀TF를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학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TF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안팎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실장 등은 각종 위법사항이 동원된 국정화 계획 추진을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장관과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은 비밀TF 운영과 관련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밀TF 설치·운영 과정에서는 대통령령과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어기고 당시 안전행정부 협의와 기관장 결재도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교과서 집필료는 ‘1인당 3000만∼4000만원은 줘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장 지시로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료의 약 4배 수준을 지급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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