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조사위, 25명 수사의뢰 권고
청와대, 편찬·집필 개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밀TF를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학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TF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안팎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실장 등은 각종 위법사항이 동원된 국정화 계획 추진을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장관과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은 비밀TF 운영과 관련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밀TF 설치·운영 과정에서는 대통령령과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어기고 당시 안전행정부 협의와 기관장 결재도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교과서 집필료는 ‘1인당 3000만∼4000만원은 줘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장 지시로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료의 약 4배 수준을 지급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