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제 발동이 늦어지면서 불법유통사례 급증 등 부작용을 낳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태를 자초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 유통조절위원회를 거친 제주도의 '유통명령제 시행 요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협의를 전개 중으로 이 달 말까지 시행확정을 낙관하고 있다.
60만t 이상 생산이 예상되던 지난해의 경우 10월 중순 이전에 '유통명령제'가 시행돼 10월초부터 다른 지방으로 출하를 시작한 극조생 감귤 유통에 대해 재빨리 손을 써 '초기 감귤 이미지 향상'을 불러 전반적으로 감귤 가격 호조를 가져왔으나 올해는 농림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전달되는 과정만 보름 이상 소요되는 등 '소걸음'행보를 보이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제주도에 대해 '과잉생산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명령제를 요청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농안법' 규정을 들먹였을 뿐 아니라 공정위원회 역시 다른 경쟁과일과 소득비교를 비롯해 경쟁과일 생산추이, 국민 1인당 감귤 소비량 등 시시콜콜한 부분을 캐묻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잉생산으로 현저하게 유통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라는 농안법 법규정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종전 지연 이유를 밝혔고 공정위 또한 '제주도 감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명령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위성과 명분'을 좀 더 축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초부터 2005년산에 대해서도 '유통명령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제주도가 농안법 개정을 포함 각종 제시자료의 객관적 접근 등 내부 준비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책임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금명간 유통명령제가 발동될 것으로 본다"면서 "농안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