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귤 유통행위 의용소방대도 단속
미숙감귤 유통행위 의용소방대도 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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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감귤 강제착색행위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의용소방대 합동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이달부터 추진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 유통 감시활동이 소방공무원 특별단속반 80여 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의용소방대 1380명을 감귤 불법 생산. 유통행위 지도단속에 참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감귤 강제착색행위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대상은 감귤 선과장 870여 곳 등으로, 합동 단속반은 소방공무원 1명과 의용소방대원 2명 등 3인 1조로 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의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카바이드(탄산칼슘)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감귤 강제착색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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