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피해우려
무보험 차량 피해우려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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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정기검사 시기에만 단기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1주일이나 한달기간의 단기 자동차책임보험 만기 후 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내 무보험 차량은 전체의 17% 정도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도 27%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무보험 차량들중 차량을 운행하다 정기검사 시기에만 1주일 단위의 단기보험으로 대체하는 소유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차량 정기검사시에도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데 상당수가 재가입을 꺼려 무보험 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1년에 30만원정도에 불과한 점도 단기보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후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등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그나마 내년 2월부터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높아져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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