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이주여성들도 성폭력에 운다
도내 이주여성들도 성폭력에 운다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쉼터 피해자 입소
작년부터 올해까지 46명
불법체류 악용 사례 많아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주민여성 관련 쉼터에 입소한 이주민여성은 지난해에 35명, 올해는 11명이 입소했다.

▲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제주시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회적 약자인 이들은 그동안 피해를 당해도 한국어 부족, 정보 부족, 불법체류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과 같은 공적인 기관에 피해를 알리기보다 주변 지인이나 이주여성쉼터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에서 한국인 남편이 동남아시아 출신의 아내를 상대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아내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일삼는 등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는 이주여성인 아내를 돈을 주고 데려온 점, 남편 자신 말고는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는 점, 불법체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악용한 사례다.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말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상구 센터장은 “한국어가 서툴고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도 표현해야 한다”며 “그래야 각 센터의 상담 팀들이 심리적, 법적·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다국어 민원안내창구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신고를 돕고,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의 한 다문화관련 센터 관계자는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 정확한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해야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