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앞둬 불법 잇따라
농협조합장 선거 앞둬 불법 잇따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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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 '줄고발'

내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실시되는 남제주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K후보를 농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직 조합장인 K후보는 지난 24~30일 조합 영농회장협의회 회원 해외견학에 농협 예산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영농회장협의회 회원들은 이 기간 태국 방콕 등지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농협법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이나 물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내년 2월경 실시 예정인 북제주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의 입후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내지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현직 조합장인 O씨는 지난달 19일 관내 체육행사 2곳에 참석,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다.
선관위는 O씨 외에도 관내 또 다른 체육행사에 참석해 각 2만원씩을 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자신의 명함에 선전구호와 학력, 경력, 수상경력 등을 게재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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