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서 불법조업한 中어선 벌금 1억5000만원
우리측 EEZ서 불법조업한 中어선 벌금 1억5000만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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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양모(43)씨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허가를 받지 않고 90톤급 선박을 이용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양씨는 해경으로부터 전성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해경이 강제 승선할때까지 1해리 가량을 도주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황 판사는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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