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례 입법예고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정부의 ‘국민차’ 장려책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무공해 차량 등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에서 당분간 제외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최초 차고지증명제 시행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5장, 20조, 부칙2조)에 따라 특정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는 전용 차고지를 확보한 뒤 이 같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배기량 2000㏄ 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1500㏄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단계별로 도입된다.
그러나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와 무공해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법에 고정 차고지를 확보토록하는 운수사업용 차고지와 이륜자동차 및 매매용 자동차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은 이들 차량을 제외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지역여건상 곤란할 경우 750m 이내)의 공.민영 주차장이나 부지 등을 차고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타인의 차고지 진.출입을 막거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는 내달 8월까지 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19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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