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비 1%,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연면적 1만㎡(약 3025평)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물에 문화예술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던 것을 연면적 1000㎡(약 302평) 이상 건축물로 확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생활환경 개선 및 젊은 작가 발굴 등 예술인 복지 정책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