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도당 “4·3위원회 권한 강화해야”
바른미래 도당 “4·3위원회 권한 강화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이 계정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개별사건 조사 방식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3년에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이를 위해서는 제주 4·3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등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는 현행 법률에서, 독립위원회로서 상근하는 상임위원 및 사무처 조직원을 구성해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 조사권한은 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자유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발의한 법안은 진상조사를 위해 진술서 제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등의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조사권한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