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후생복지회 노동자 복직시켜야”
“한라산 후생복지회 노동자 복직시켜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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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 성명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해임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규정,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해고는 제주도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노동법을 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가 이들을 직접 고용했으면서 후생복지회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무리 관계를 부정해도 제주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200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후생복지회도 감사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후생복지회가 제주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뚜렷한 해명도 하지 못했다. 후생복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도 제주도로 전출됐다. 이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전출됐다면 민간단체의 수익금이 제주도로 전출된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이처럼 제주도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의 복직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질적 고용주로써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복직을 통해 한라산 관리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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