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발효’ 증차 10건 중 9건 ‘불가’
렌터카 총량제 ‘발효’ 증차 10건 중 9건 ‘불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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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발표 이전 신청한 294대는 수용
총량제 계획 8월 최종 확정·9월 21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이후 접수된 증차 요구 10건 중 9건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렌터카 총량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수급조절’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심의 결과 렌터카 수습조절 권한 이양 발표(13일) 이후 접수된 3472대의 증차 및 신규 등록 요구 중 3178대(91.5%)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이후 접수된 증차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 요구는 총 58건(3472대)으로 이중 30건(1195대)은 자진 취하를 유도했으며, 기준에 미달한 10개 업체 1983대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조치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수급조절 발표 이전에 신청한 15개 업체( 294대)의 증차 요구는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23일 해당하는 업체와 관련 부서에 통보했으며,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계획에 적극 협조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난 14일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 행위 인·허가 제한 및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 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3~4월 중 수급조절 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조례안 작성(4월~5월), 도의회 상정 및 심사(6월),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부수급조절계획안 작성(3~6월), 수급조절위원회 구성(7월중), 수급조절계획을 최종 확정(8월)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렌터카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를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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