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로 촉발
자업자득…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로 촉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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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패러다임 바뀌나
<1> 악취관리지역 지정 배경과 향후 절차

지난해 8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 이후 양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축산악취’문제는 발생 원인과 객관적인 측정 방법 등을 두고 환경당국과 농가들 사이 수십년단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축산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숨겨왔던 칼을 빼 들었다. 양돈장 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가 그것이다. 이에 본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정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정과 의미,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앞으로 수회에 걸쳐 보도한다.

 

道 한림읍 금악리 등 59곳·56만㎡ 지정 고시
악취방지시설 계획따라 필요한 조치 취해야
양돈농가 반발에 도정 “환경과 도민만 생각”

제주도는 지난 23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59곳(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향후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 행정시에 악취배출설치 신고를 해야 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이 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지역은 한림읍 금악리(33곳), 상대리(5곳), 명월리(1곳)과 애월읍 고성리(4곳), 광령리(4곳), 구좌읍 동복리(1곳), 한경면 저지리(2곳), 해안동(3곳) 등 53곳과 서귀포지역인 대정읍 일과리(3곳), 남원읍 의귀리(1곳), 대포동(2곳) 등 6곳 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수십년간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근거로 ‘악취방지법’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원희룡 도지사와 환경부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명석산 축산분뇨 불법배출사태가 발생하자 제주도는 그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01개 양돈장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축산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인구유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343건, 2016년 66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악취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표되자 도내외 양돈업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결국 제주도는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난 21일 악취기준 초과율 31% 이상 양돈장 59곳을 우선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양돈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농가의 생계를 뺏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폭거”라며 “농가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의 환경과 도민’만을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 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향후 관리지역 지정농가를 비롯해 비지정 농가들까지 악취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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