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추가 지정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추가 지정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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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3개소 현장심사 내달 10일까지

서귀포시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증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육지산 돈육 반입 허용에 따라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판매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음식점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을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신청 접수 결과 총 45개소를 인증점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 7~20일까지 모두 13개소가 추가 신청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업소에는 인증점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를 통해 농가·업체·소비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증점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점검 강화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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