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대피소 10년간 무허가 운영”
“한라산 대피소 10년간 무허가 운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공문서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안받아 국유재산법 위반” 지적

행정절차 조속 이행 촉구·변상금 부과도…국립공원사무소 “관련자 문책”

한라산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은 대피소가 지난 10년 간 무허가로 불법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문화재청이 한라산 윗세오름대피소와 진달래밭대피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보낸 공문에서 대피소 건물을 지어 기부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변상금 부과도 거론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에 대피소 건물 사용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10년여 년 동안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앞으로 이들 대피소를 원래의 목적대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조요원을 상주시키고, 구급약과 비상식량, 구조 장비 등을 비치해 응급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007년 6억2100만원을 들여 진달래밭대피소를 조성했으며, 지난 2008년 13억5000만원을 들여 윗세오름대피소와 화장실을 각각 지어 문화재청에 기부했다. 당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부지 사용 갱신허가만 받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한라산국립공원관계자는 “새로 대피소를 지을 당시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건물 사용허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나서 앞으로는 환경을 고려해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순수 대피소로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