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천 운동’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30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Codex)을 수입 농산물에 적용함으로서 수출국의 잔류 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 특히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내 관련기관 단체의 농가 홍보 등 대응 및 준비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인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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