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아 끌고 달린 남성들 집유
오토바이에 개 매달아 끌고 달린 남성들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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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달린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80)와 김모씨(67)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 시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몸이 허약해 개를 도살해 먹기로 하고 5만원에 개를 구입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에게 4만원을 주고 도살을 부탁했다.

윤씨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줄을 연결, 개를 끌고 달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윤씨의 뒤를 따라 나섰고 윤씨는 쓰러진 개를 자신의 허간으로 끌고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당시 개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개를 끌고 가는 장면이 여러 사람에 목격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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