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28일 심사소위 상정
‘4·3특별법 개정안’ 28일 심사소위 상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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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방식·진상규명 제도적 방안 적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개별사건 조사 방식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2003년에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4·3위원회가 수행할 첫 번째 사무를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라고 규정해, 기존 제주4·3특별법상의 진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위상과 관련해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주4·3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4·3위원회는 조상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조상대상자와 참고인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기관을 상대로한 실질적인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달 26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률안에 대한 내요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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