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수급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청년 탈수급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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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모집 내달 2~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내달 2~1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청년(15~34세)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경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총소득-33만4421원의 63%)을 지원한다.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만원이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사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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