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긴급성명 통해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촉구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등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조 수석은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을 부여하고,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헌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특별지방정부 설치’는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이 빠져 많이 아쉽다”며 “아직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은 남아있고, 이번 개헌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요원해지면서 제주도는 정부의 지방자치종합계획에 반영하거나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를 활용한 정책개발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