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국내 첫 ‘악취관리지역’ 지정
도내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국내 첫 ‘악취관리지역’ 지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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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6곳서 기준 초과율 31% 이상만 포함
제도적 장치 첫 단추…패러다임 변화 주목

도내 59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 산업단지가 아닌 축산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악취관리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23일자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56만1066 m2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3회에 걸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일간 지역주민과 양돈농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당초 96곳의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은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이 또 다시 초과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195개(‘17년 101개소 조사) 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된 이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조(영)업정지(1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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