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가 2008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노인수발보장법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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