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19일, 선박 충돌사고로 중국인 선원 10명을 실종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위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57.부산시)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제주선적 화물선인 브라더조이호 항해사인 송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93㎞ 해상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소흘로 12명이 승선한 중국어선을 들이받아 어선 침몰과 선원 10명을 실종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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