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임대인 분쟁조정 이젠 제주에서”
“임차·임대인 분쟁조정 이젠 제주에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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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임대인 분쟁 조정이 제주도내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과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분쟁 조정이 제주에서 가능해진다.

지난해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날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의 분쟁 등 실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도내 2만6000여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분쟁 발생 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분쟁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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