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고려청자' 절도 60대 자수
5년전 '고려청자' 절도 60대 자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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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절도범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모른 채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품 여부를 놓고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19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수 천 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훔쳐 달아난 뒤 수배된 최모씨(60.전남 순천)가 가족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지난 18일 오후 자수했다.
최씨는 2000년 6월 1일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모 여관에서 문화재수집상 엄모씨(55)가 잠시 여관방을 비운 사이 고려청자자라병 1점과 고려불화 3점 등 시가 7500만원 상당의 문화재 5점을 훔친 혐의다.

당시 엄씨는 고가의 고려청자자라병 등을 도둑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주를 연고를 뒀던 최씨는 제주경찰에 의해 수배됐다.
최씨는 그러나 이날 경찰조사에서 "엄씨가 팔아달라고 부탁해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가짜여서 제대로 팔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절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곧바로 석방됐다.
한편 경찰은 골동품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물건들을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최씨를 고소한 엄씨를 수소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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