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는 봄철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 5월까지 발생한 화재 중 쓰레기 소각과 밭 태우기로 인한 화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주민으로부터 신고 됐거나, 순찰 등의 외근 소방 활동 중 발견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소방서는 올해 5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모두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으며, 지난해에는 사전신고 없이 임의로 불을 피우다 소방대를 출동하게 한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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