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이 6월 14일 백발노인이 된 열여덟명의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에 따른 심문을 종결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백발 노인이 된 제주 4·3 수형인들은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헌정 사상 청구인 신분으로 당시 피해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심문에서 4명의 4·3 수형인들은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법회의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닌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억울하게 수형당했다고 증언했다.
현창용 할아버지(86)은 “죄명도 모른 채 인천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간수들이 도망갔고, 다른 수감자가 문을 열어줘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북한군이 형무소를 점령했기 때문에 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평양 군관학교에서 재식훈련을 받았지만 본인의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 할아버지는 이후 조선 노동당 소속 군인으로 남한에 내려왔다가 붙잡혔고, 대구형무소로 수감됐다.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에 이어 20년으로 감형돼 1974년에 출소했다.
현 할아버지는 1973년에 작성됐던 4·3 전향서도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4·3 전향서는 4·3 폭동에 가담한 것을 인정한 것을 뜻한다.
1948년도에 작성된 군법회의에 현 할아버지가 좌익사상에 물들어 좌익운동에 참여했다고 기록됐다.
이에 현 할아버지는 “죄명도 몰랐으며 4·3 전향서도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요했고,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당시 모든 사람이 강요로 다 이렇게 쓰였다”고 말했다.
현 할아버지는 “출소한 뒤 제주로 내려왔지만, 당시 고문을 받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남원에서 체포될 당시 고문은 없었지만 검찰에서 고문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백발노인이 된 열여덟명의 제주 4·3 수형인들이 “평생의 한(恨)을 풀겠다”며 2017년 4월 19일 재심청구를 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에 근거가 되는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청구인측 변호인인 법부법인 해마루측은 유일한 자료인 수형인 명부가 형집행 근거가 되고 생존자 진술을 통해 당시 구속과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해 청구인에 대한 진술을 가능하면 모두 듣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심문기일은 4월 30일 오후 2시에 속행되며 6명의 청구인의 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이후 5월 14일에 이어 6월 14일 한차례 심문을 진행한 뒤 종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