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잇단 증차 시도에 ‘도청 화들짝’
렌터카 잇단 증차 시도에 ‘도청 화들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량제 발표 후 1년치 물량 요구…元 “반드시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도내 렌터카 업계의 증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관련 권한을 총 동원, 이 같은 움직임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피력,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총량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렌터카 수급 조절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 이후 2770대의 렌터카 증차 신청이 접수됐다”며 “최근 2년간 제주도내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가 2857대임을 감안하면 불과 몇 주 사이 1년 치 렌터카가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특별법 시행 이전인 6개월 동안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이한 시도는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면서 “서비스 질 향상과 거래질서 확립 등 렌터카 업계가 공정관광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약 3만2000대 수준인 도내 렌터카를 2만5000대까지 낮추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되더라도, 그 효력은 6개월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를 간파한 렌터카 업계는 특별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증차와 신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현재 신규 380대, 증차 2393대 등 총 2773대의 신규와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만5517대 수준이던 도내 렌터카는 지난해 2017년 3만2053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237건에서 526건으로 122%나 늘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 시행 이전까지 대비책으로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로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하던 차고지 감면율(30%)도 배제해 소급적용 사항을 통해 증차신청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에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통해 렌터카 증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